2026년 04월 01일
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조직’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특히 올해는 총무 선거까지 맞물리며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왜일까 그것은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바라는 교단의 미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 교단을 위하여 누가 헌신할 것인가 이다. 그러한 판단에서 본다면 누가 조직을 앞세우거나 조직의 뒤에서서 대리선거를 하는 지 여부와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며 운동하는 지 살펴보면 알수 있고 이런 후보자들의 모습들은 그 후보자들의 신앙의 배경이나 살아온 면면을 통하여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글이 있다는 것은 교단의 내부에서는 소위 ‘무늬만 선교회’인 각종 모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이 자들은 교단보다는 조직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마도 성결광장의 글은 그런 의구심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참담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글이 진정 사실이든 아니든 그와 별개로 "거명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거 아녀" 의 주장대로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졌다면 야합이라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화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 것 아닌가. 어차피 모든 선택은 총회 대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교단의 행정을 하는데 교단의 헌법과 원칙에 따라 신앙의 상식과 합리적으로 사심을 가지지 않고 교단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기회에 묵어두었던 감정들은 너그러이 바라보고 교단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총회 대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왔는지 비난을 감수하면서 교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그로 말미암아 오해와 해묵은 감정들은 화평을 이루어 내고 교단의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자리에 바로세울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2026년 03월 26일
본인의 글에 대해서 성결광장에서 하누리님이 매우 분석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기한 내용은 총무도 직원이기 때문에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외국영주권자는 “가.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누리님은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특정한 조문이라는 해석을 하였고, 그 조문에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외국 영주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 점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총무는 채용이 아니라 선거로 취임한다는 것을 간과해서 생긴 저의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조항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 공무원을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3.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총무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 관점의 차이는 총무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를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하누리님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경력직 공무원은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나 경력 등을 평가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고, 선거로 취임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 직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특별히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를 볼 때, 외국에 주소지를 둔 재외국민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억지 주장을 한다고 오해하실까 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를 그대로 옮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요즘 지방 선거철을 맞아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16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지요. 이번 기회에 총무 예비 후보자가 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선거일 60일 전에 한국에 주민등록을 갱신하여 재외국민을 정리하고 내국인 자격을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법적인 논란은 사그러들 것 같은데.
2026년 03월 20일
성결광장에서 총무 예비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 같다. 갑론을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외국 영주권자는 교단 공직을 못한다는 교단법이 없는데,2. 그것을 법과 원칙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3. 일관성이 있어야지, 정치, 선거에 의해 옳고 그름이 결정되면 안된다.4.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총무 될 자격이 없다는 건 무리고, 영주권은 감점 요인은 확실하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얼핏 논리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논리(logic)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의 조건이 진실(true)이 되어야 한다. 1번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 2, 4번의 주장은 거짓(false)이 된다. 3번의 주장은 독립적으로는 옳은 말씀이다. 교단법을 근거로 일관성 있어야지 정치, 선거에 의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1번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1. 총무는 총회본부의 직원인가 아닌가 하는 법적 근거이다.혹자는 총무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총회본부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선출직이어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과도 같다. 이들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총회본부 보수규정 제1조는 1항은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본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수당의 규정에서는 총무가 받는 수당을 열거하고 있다. 즉 총무는 총회본부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것을 교단법이 규정하고 있다. 2. 총회본부 직원인 총무는 총회본부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총회본부 인사규정 제1조는 “총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제2조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본부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무도 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호로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총무의 인사관련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즉,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 가호가 규정한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이다. 총무는 선출직이므로 선출직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을 따라야한다.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선출직 공무원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선출될 수 없고, 착오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당선효력이 없다. 4.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2항은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된 후라 할지라도 전항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사권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밀어부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자격을 가진 후보자를 총무로 선출하게 되면, 전 총무 설봉식 목사처럼 해임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즉, 후보 자격이 없는 자를 후보로 한 것이 때문에 불법이 된다. 혹여 총회가 불법적으로 선출된 총무직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를 지불하더라도 총회본부 인사규정이 존재하는 한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5.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총무 될 자격이 없다는 건 무리"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의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격이 없는 것이 맞고, "영주권은 감점 요인은 확실하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자격이 없기 유권자가 선택하고 말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2항.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 이기 때문이다.
2026년 03월 18일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는 “공직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사회의 정치가, 철학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그래서 그의 혜안은 꾸준히 회자된다.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첫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타 공인 ‘경제통’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는 먼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보수계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되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데도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부처 장관으로 기용된 셈이다.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이므로 합리적인 부분, 전문가적인 부분을 높이 샀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히 반발했고 후보자를 즉각 제명 처리하여 당적을 박탈했다. 자신들의 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 당협위원장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즉각 제명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후보자의 비리사실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이틀 후인 2026년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28일 만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도덕성 논란'과 '해명 부족'으로 인해 지명이 철회된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일명 부동산 로또로 불렸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당첨되었다는 도덕성 논란, 아들의 연세대 특별전형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이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및 인턴 직원에게 행한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도덕성 치명타를 입었다. 이로 인해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결국 지명 철회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이혜훈 후보자는 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 권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교단에서는 전 사무국장인 송우진 목사가 선출직인 교단 총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그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다. 혹자는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교단 내에서 적지 않은 수의 목사들이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임목사를 잘하고 있다는 점과 만일 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총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가 퇴직하기 전에 있었던 총회본부 국장 때도 문제 삼았어야 공정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이다. 더하여 왜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송우진 목사가 총무로 출마한 이 때에 터져나오냐는 것이다.총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단 총무에 출마한 사람 중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송우진 목사가 처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여기서 “공직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는 세네카의 말이 다시 회자된다. 이혜훈씨가 국가의 중책인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에 대한 검증 과정은 없었을터이고 그녀는 비교적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잘 살았을 것이고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송우진 목사가 교단 총무직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그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터이고 그는 무난히 국장으로서 정년퇴임을 했을 것이다. 국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경우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 공직에 나서는 자의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 그 과정이 일종의 청문회가 된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의 경우에도 소수의 당회에서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하는 사무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새로 모시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이어서 교회에서 주는 급여의 세금은 미국에 내야 하고, 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의 병역의무를 무사히 비켜나가 미국 시민이 되었고 목사님은 은퇴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연금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밝힌다면 사무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다들 찬성하셨을까? 소위 공정성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이 문제의 본질이다.또한 담임 목사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가 해당 교회로 한정되지만 교단 총무의 경우 그 결과가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장의 경우에도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가 해당 국에 한정되지만 교단 총무의 경우에는 역시 그 결과가 총회본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는 은퇴시점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가 연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 그동안 열심히 미국에 세금을 내었기 때문이다. 성결광장의 현자(wise man)인 ‘대도서관’의 글을 인용해보면 “입으로는 헌신을 말하고, 실제로는 출구를 바깥에 만들어 둔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고 본질인 것 같다.
2026년 03월 15일
교단 행정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총회 총무 선출을 앞두고 교단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 총무는 교단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며, 사실상 총회 행정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교단 전체 행정의 방향을 조정하고 전국 지방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그런데 이번 총회 총무 출마와 관련하여 교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가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다.총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가족이 모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아들이 대한민국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강변교회와 서울남지방회는 알고 있었는가?알고 있었다면 문제이고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교단 헌법에도 영주권자 가족이나 이중국적자에 대한 출마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책임과 도덕적 기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단 지도자가 될 사람의 가족이 병역 문제와 관련된 국적 포기 논란, 과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주일학생들이 갖는 상실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둘째, 교단 행정 경험의 문제이다.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방회를 중심으로 교단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회는 지방회 위에 존재하는 행정기구이며, 총회 총무는 지방회 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방회장을 역임한 인물이 총회 총무로 선출되는 관례가 형성되어 왔다. 지방회 행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교단 전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회 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국 지방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것은 교단의 행정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교단 행정은 총회 사무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축적되는 것이다. 지방회와 교회 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교단 행정 전체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총회 사무를 하면서 교단의 헌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목사 고시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목회 행정 경험에 대한 문제이다.총회 총무는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다. 교회 현실을 이해하고 목회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목회적 경험이 함께 요구되는 자리이다.그러나 담임목회 당회장으로서의 교회 행정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인물이 교단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교단 행정은 교회와 목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교회 행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교단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총회 총무는 교단의 명예와 행정 질서를 동시에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는 개인의 의지나 정치적 계산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지금 교단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아니다. 교단 지도자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이다.만약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런 성찰 없이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면 교단은 스스로 행정의 권위와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총회 총무 선출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교단이 어떤 기준과 가치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지금 교단(헌법연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개인의 출마 의지를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교단 공동체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이제 강변교회와 서울남지방회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송우진에 대한 총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
2026년 03월 14일
방금 어떤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후배 목사님의 전화 내용은 교단인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네가티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제120년차 교단 총무로 출마를 결심하고 처음부터 교단의 선거법 규정을 따라서 깨끗한 선거 캠패인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캠프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외로운 길을 혼자 걸을 수 있어야 내공이 길러진다는 것이 저의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혹 모 게시판의 네가티브가 김명기의 캠프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선거 캠패인에는 네가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티브 캠패인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네가티브는 지양해야 할 캠패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목사님이 염려한 내용은 특정인을 ‘양키’라는 단어로 특정하고 ‘검은 머리의 미국인’으로 지칭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문장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단지 같은 학번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실명도 거론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비난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팩트에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사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팩트를 정리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네가티브는 중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말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세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인들을 지칭해서 만든 말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1978년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주 영업장으로 하는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은 미국에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는 합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위 ‘검은머리 미국인’입니다.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제기되어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불러도 안옵니다. 안 와도 법적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이와는 달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검은머리 미국인’은 아닙니다. 한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 재외국민이라는 말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주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고 미국에 낸다면 그는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권리는 모두 누리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은 미국에 낸다면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2.미국 영주권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이 미국에서 기한 제한 없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자격입니다.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토 내 어디서나 자유로운 거주권이 있으며 미국 국외 이동도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미국에 세금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의무사항으로는 병무 등록(Selective Service)이 있는데 만 18세~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미국 선발징병청(SSS)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법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재외국민’ 남성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한국의 군대에 입영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선발징병청에 병무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인기 연예인 유승준군이 바로 이 사례에 해당됩니다. 3.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83일(6개월)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해야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영주권 자체는 무기한이지만, 신분증인 그린카드는 보통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출국 전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에 장기 체류할 때는 보통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6개월이 되기 이전에 미국에 귀국(?)하여 일정기간 체류를 해야합니다. 4.‘양키 고 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양키(Yankee)라는 단어는 원래 미국 북부 사람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네가티브한 단어는 아닙니다. 미국의 명문 프로야구 팀의 이름이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이고 뉴욕 브롱크스에 위치한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은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입니다. 양키 스타디움 안에는 뉴욕 양키스 박물관도 있습니다. 5.그런데 양키라는 단어가 미국을 넘어서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될 때 시위 현장에서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이라는 구호가 양념처럼 등장하더니, 타국에 주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또는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나 퇴거 요구를 담은 정치적 구호로 굳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경제적 영향력, 또는 특정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보편적 정치적 구호가 되었고 미국인 전체를 비하하거나 냉소적으로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기한 제한 없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미국 영주권자는 검은머리 미국인은 아닙니다. 양키도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양키 고 홈’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삶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적으로 '재외국민'으로 표기하여 분류합니다. 통상적으로 '재미교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한 목적이 미국에서 기한 제한 없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위 불순한 다른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자녀의 병역 회피 문제는 유승준의 예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역린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대법관도 아들의 병역 회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결국은 선거에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7.목적에 맞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영주권의 목적은 미국 안에서 일할 때 필요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에서 근로 소득을 취득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기는 할 것입니다. 사정의 디테일은 알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의 취업 목적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면서 미국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도 도움을 주는 양국의 애국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그러나 무조건 미국 혹은 미국인을 배척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30여년 전, 두 분의 미국인 선교사(C.E. 카우만, E.A. 길보른)가 일본에 세운 동양선교회(OMS)에서 복음을 받아 중생 성결 체험을 한 김상준, 정 빈 두 분의 복음 선각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OMS의 도움으로 복음전도를 시작하여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 후로도 1990년대까지 OMS는 우리교단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 좋은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인들은 미국인들을 냉소적으로 비하하는 정치적 구호인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적용하여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9.후보자를 평가할 때는 1차적으로 ‘교단’이라는 집단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 우리 교단의 제도(헌법, 선거법, 총회본부 제규정 등)가 정한 규정에 합치된 후보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합치될 때는 존중해주고, 만약 거기에 합치되지 않을 때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성결인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가까운 관계입니다. 한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과 ‘규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특정 후보자를 깍아내리거나 인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간결합니다. 간결한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0.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글로벌 빌리지가 된 이 시대에 우리 교단도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혀서 합법적으로 교단의 중책을 맡길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을 개정하여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은 추상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특히 교단 총무의 임무는 교단법을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니 만큼, 그 선출에 있어서도 교단법의 일점일획이, 관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켜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교단을 사랑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세워져야 한다는 여망을 담은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2026.03.14.땅끝칼럼 김명기
2026년 03월 13일
한국성결신문 제1484호(2026. 2. 14)에 공고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임원, 총무 입후보자의 공고 내용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이 있어 올려봅니다.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교회 명의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즉, 교회 예산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하여 등록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자들은 개인 돈이 아니라 교회 돈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니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할 때는 후보자 개인 통장으로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개인 통장으로 금액을 반환받고 교회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개인 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장로님이신 후보자들께서 그렇게 양심 불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웨슬레가 말하는 “기독자 완전(christian perfection)”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우리들은 순간 유혹은 받을 것입니다. 행정이란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냥 입금되었던 교회통장으로 반환해주면 간단한데 왜 복잡하게 절차를 2중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깊은 뜻이 있을까요? “기독자 완전(christian perfection)”을 시험해보고 나중에 조사해서 당선무효를 내릴려고 그러는걸까요? 아니면 후보자들에게 교회에는 돌려주지 말고 보너스로 그냥 쓰라고 인심쓰는 걸까요?불필요한 시험에 들게하지 맙시다.
2026년 03월 09일
총무 자격 논란 정조준… “지방회장 경력·재외국민 여부 검토해야”- 교단 행정 사령탑 ‘총무’ 자격 요건 두고 헌법연구위원회에 질의- “지방회 행정 모르는 총무, 구조적 부적절”-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의 직무 안정성 및 책임성 문제 전면 부상 교단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총무’ 선출을 앞두고 자격 요건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경서지방회가 최근 교단 총무 자격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제기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 경험과 국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교단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지방회장 안 거친 총무, 행정 충돌 불 보듯”경서지방회가 제기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지방회장 경력의 필수성’이다.현재 교단 헌법상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는 지방회장 역임이 명시적인 자격 요건이다. 반면 총무 자격에는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경서지방회는 “총무는 단순 사무원이 아니라 지방회와 개교회 행정 구조를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라며, “지방회 행정 경험이 없는 인사가 총무가 될 경우 현장과의 괴리로 인한 행정 충돌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단독후보시 총회임원 선출방법을 준용하였듯이 총무의 자격에 있어서도 총회 임원 자격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상식적인 행정 경험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검은 머리 미국인’ 논란… 재외국민이 교단 행정 책임질 수 있나또 다른 파장은 후보 거론 인물의 ‘미국 영주권(재외국민)’ 자라는 사실이다.경서지방회는 미국 영주권자가 교단의 선출직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교단 행정의 공백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또한 “가족 전체가 영주권자인 경우 사실상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둔 것”이라며,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교단 실무를 총괄하다가 언제든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점은 책임성 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국인이 아닌 인사가 교단 최고 행정직을 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대한민국은 공직에 있어서 안정성과 책임성을 문제로 선출직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다. ■ 87학번 주축 헌법연구위원회 입에 쏠린 눈이번 논란의 공은 이제 헌법연구위원회로 넘어갔다. 현재 헌법연구위원회에는 87학번 목사 2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들이 교단 헌법의 정신과 관행을 무시한 채 봐주기식 해석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서지방회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단순히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단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요구”라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교단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행정 경험’과 ‘거주 정체성’ 논란이 향후 교단 선거 판도와 헌법 해석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03월 06일
내가 총회 대의원으로 처음 참석한 것은 제104년차(2010년) 총회부터이다. 그러나 총회 참석은 총회본부 직원(간사)으로 있었던 1987년부터였다고 볼 수 있겠다(-중간에 종종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 안한 것은 같은 북교동교회 출신인 김주헌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와 총회장이 되었을 때, 같은 80학번 동기인 임석웅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와 총회장이 되었을 때 나와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변의 염려 때문에 자진하여 대의원권을 반납했다-).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신학교 입학 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당시 매년 대의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친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총회 기간 중 하루는 총회에 참석해서 부친께 인사를 드려야 했다. 회무로 바쁘신 부친을 기다리는 동안 총회 회무를 참관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총회본부 직원으로 있었던 7년간은 교단 성총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었다. 당시 총무이셨던 임철재 목사님은 실제로 총회 행사 진행을 맡은 간사들을 예장 통합총회, 예장합동총회, 기장총회 등으로 보내서 그들은 총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배우게 했다. 총회 회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동선을 연구하라고 숙제를 주셔서 총회가 열리는 현장을 한 달 전부터 수시로 방문하여 좌석 배치와 동선 연구에 몰두했던 기억들이 아련하다. 지금 생각하니 임총무님은 매우 세밀하신 분이었다. 그러다가 내 나이 49세가 된 해에 처음으로 대의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대의원이 된 나는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자료를 전부 다 독서했다.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각 자료들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논쟁이 될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공부하고 회무에 참석했다. 신참 대의원이지만 준비해 간 만큼 발언은 정확했고 강력했다고 보여진다. 젊은 혈기(?) 인지, 아니면 교단을 사랑하는 도가 지나쳤는지는 몰라도 발언은 강력했고 때로는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 중 물의를 일으킨 2개의 발언이 있었다. 그것은 “빨대”라는 단어로 불특정 소수를 지칭한 것과 모 대의원의 발언을 끊고, 발언권을 얻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을 들어야 합니까”라는 워딩으로 총회 회의를 소란의 장으로 만든 사건이었다. 지금은 당사자들께서는 모두 은퇴를 하셨고 아마도 현재 120년차 총회는 대의원들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바뀌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당시의 나의 발언은 총회 역사상 너무 충격적인 워딩이었는지라 많은 분들이 강력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발언의 본의는 없어져버리고 “빨대”와 “싸가지”만 남아서 그 사건 후로도 나를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다. 너무 옛날의 이야기여서 그 발언의 당사자인 나 역시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발언의 요지는 차 떼고 포 떼고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빨대” 단어가 나오게 된 연유이다. 당시 모 대의원들이 교단의 유지재단을 총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이 의미는 총회에서 이사 파송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유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교단을 더 발전시키자는 청원안이었다. 총회 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공부해 간 나는 이들의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교단발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교단의 재산을 특정인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특정인들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되 교단의 관리와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의도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나 워낙 쟁쟁한(?) 분들이 주장하고 지지 발언을 하니 분위기가 점점 그분들의 주장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때 나는 목숨을 걸고 교단의 재산을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주장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워딩을 사용해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단의 빨대들입니다. 빨대예요~”라고 발언하자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회의장이 이내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논의의 관점은 사라져버리고 사방에서 “사과하라~” “아니다 그 말이 맞다~”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렸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 내가 “빨대” 발언을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청원안은 부결되었다. 두 번째로 “싸가지” 발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안이었다. 이것 역시 겉으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교단으로부터는 이사 파송을 받지 않고 특정인들이 대학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기독교사학이었던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졌던 내용이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3년간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나는 대학의 행정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그 특정인의 불순한 의도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교단의 선열들이 공들여 쌓아 일구어 온 교단의 유일한 대학교인 서울신학대학을 더 이상 교단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고 소수 특정인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총회를 통해서 합법화하겠다는 말이었다.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서기 이사의 주장에 대의원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위기 위식을 느꼈다. “막아야 한다~” 몇 년 전 소위 싸가지 발언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던 나는 총회 석상에서 발언할 때 신중 모드로 자아검열(?)을 하고 있던 때였지만 교단 대학교가 특정인들의 독점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에 나도 모르게 “싸가지” 워딩으로 서기 이사의 발언을 공격하였다. 다만 이 때는 자기검열(?)을 오랫동안 해 온 덕분인지 특정인 인격에 대해 공격하지 않고 그가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한 공격으로 바뀐 것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았다. “의장, 서울신학대학교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야 학교가 발전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싸가지 없는 괘변을 우리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합니까?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저 대의원을 당장 퇴장 시키십시오”. 이 발언의 결과 역시 즉효였다. 또 회무는 아수라장이되었다. 논의의 관점은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서 “사과하라~” “아니다 그 말이 맞다~”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되어버렸다. 논점 자체가 법인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전환되어버렸다. 평생 자신의 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하던 높은 자리(?)에서만 사셨던 그 분은 천여명이 모인 대 회의장에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싸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듣고 더 이상 발언의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 같았다. 다행히 의장이 회의를 잘 정리하여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 내가 “싸가지” 발언을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청원안도 부결되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내가 소위 "모독죄"로 고발되어서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절친 조변호사가 애썼다. 간혹 만나는, 장관을 역임했던 어느 정치인이 나의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조언을 해 준 것이 있다. 말을 할 때는 1. 꼭 필요한 말인가? 2.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3.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젊었을 때 이 걸 몰라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다. 역시 정치인은 선수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당시 나의 "빨대" "싸가지"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의도가 선하다고 돌발한 행위 자체도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 두 사건의 후유증은 매우 컷다. 정치인의 조언을 받은 이후로 나는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명제이지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태도를 바꾸는 법이다. 날카로운 칼은 효능이 좋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더 훌륭한 음식은 김치나 된장이나 치즈 같이 시간을 두고 발효한 음식이다. 나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효능을 중시 여겼지만 이제는 발효음식이 더 좋고 훌륭하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좋은 발효식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 16:18)나의 책상 앞에 붙여둔 성경말씀이다. 2026.03.06.땅끝칼럼 김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