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1일
경서지방회가 안성우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가운데, 그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교단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총회 행정권의 범위와 교단 헌법 해석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서지방회 측은 총회장이 지방회 행정 사안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회 탈퇴 및 분지방(지방회 분할) 문제와 관련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임원회에서 다룬 뒤 공문을 발송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지방회 관계자들은 “총회 행정은 교단 헌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개입은 지방회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총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지방회 탈퇴 요건이다. 교단 내 헌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회 소속 교회의 탈퇴와 분할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교회의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서지방회 측은 “교단 내부 행정은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탈퇴 선언이나 마치 분할 한 것인야 지방회가 구성된 것처럼 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경서지방회 측은 총회 사무국이 절차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를 접수해 임원회에 보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총회 행정이 특정 분쟁의 한쪽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교단 헌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총회장이 보다 신중하게 사안을 관리했더라면 고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총회장이 서울서지방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서지방회를 탈퇴하고 이들과 합세하여 지방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의 동기나 의도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교단의 행정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총회사무국(송우진)의 문제와 이를 송우진과 함께 정당화하려는 총회장의 의중이 실린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안성우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경서지방회의 일에 간여하지 말고 경서지방회의 일은 경서지방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교단헌법에 위배된 행정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다.
2026년 02월 28일
지난 2월 27일, “경서지방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이하 위 글)이 성결네트워크에 경서지방회가 알려드리는 광고문안으로 게재되었다. 성결네트워크는 자신의 실명과 이메일이 정확하면 누구라도 회원 등록을 할 수 있고, (물론 글 쓰는 사람은 아이디 명으로 게재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면 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나는 분지방회의 사안에 대해서 “지방회 조직 혹은 분립에 관한 교단 헌법의 정신”이라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으므로 경서지방회의 입장도 헤아려 보고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현재 갈등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잘 숙고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위 글에서는 먼저 총회장 안성우 목사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적었다. 근거로는 의사규정 제6조 1항을 인용했다.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의 및 청원자의 자격은 지방회에서는 각 당회나 지방회 각 부, 총회에서는 지방회와 총회 각 부로 한다. 단, 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및 서울신학대학교이사회 및 교역자공제회 이사회, 고시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는 각기 회의결의로 건의 청원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위 글은 “총회 청원 주체를 개인의 청원, 무자격 청원, 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온한 청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행규정으로 예외기관도 자체 회의결의가 없으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성우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불법적인 공문을 경서지방회에 발송하여 경서지방회 분열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울서지방회에 고소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의사규정 제6조 1항이 규정하는 것은, ‘통상회의’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의사규정이라는 것이다. 통상회의란 지방회(조직이 아닌 회의체로서의 지방회를 말함) 혹은 총회(이 역시 조직이 아닌 회의체로서의 총회를 말함)의 대의원들이 모두 모인 회합에서 절차를 정해 회의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장이 접수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의사규정 제6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 3. 탄원서(歎願書)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처 혹은 엄벌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이다.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며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문서이다. 우리 교단 안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이 있다면 총회의 수장인 총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4. 위 글에서 오히려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라는 워딩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혹자가 탄원서를 총회장에게 보낸 행위는 불법이라 할 수 없으나 총회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이 문서를 받아 문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다면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총회장은 탄원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총회본부 사무국에 정식으로 문서 접수를 하라고 지도해야 맞다. 5. 총회장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이 교단법으로 규정한 공인이기에 문서를 수발하는 모든 행위는 교단법에 의거해야 한다. 탄원서는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일반문서’로 분류된다. 이 문서는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수발해서는 안되고(만일 개인적으로 수발했다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즉 불법이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장 제5절(접수문서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의 접수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6. 경서지방회를 탈퇴한다는 20개 교회 중에서 폐쇄된 교회가 4개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63조 3항 (교회를 신설, 폐합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방회에서는 그 교회를 폐쇄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아직 법적으로 회원교회이다. 만일 헌법 제63조 3항에 의거 지방회에서 폐쇄절차를 진행했다면 폐쇄된 교회가 회원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되며 이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7. 재판 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는 교회가 7교회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가정에 의한 주장이다. 우리 교단은 각 지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본다. 각 지교회는 교단법에 의거 지방회를 구성하고 지방회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교단 내부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교단 헌법에 의거 운영된다. 각 지교회는 지방회 회원이 되는 순간 지방회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원 교회에 대해서 지방회는 내부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회가 회원 교회 혹은 회원 교회에 소속한 개인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징계법 그리고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 법정에 가더라도 불법으로 판정된다. 대의원이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방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7교회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7교회는 회원교회 총 수 42개 교회의 약17%에 해당한다. 회원의 약17%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만큼 갈등의 요소가 크다는 것의 반증이다.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 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개교회, 지방회, 총회는 임의 단체이다. 대한민국 민법 판례로 임의 단체는 회원의 2/3가 결정하면 임의 탈퇴가 보장된다. 우리 교단법으로는 지방회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방회는 탈퇴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탈퇴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탈퇴에 관해서는 민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을 탈퇴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이다. 정당에서는 징계 중인 상황에서도 정당 탈퇴는 개인의 의사가 법적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도 탈퇴는 자유의사이다. 정당에서 탈퇴한 개인은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잃을 뿐 다른 불이익은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나 소속된 개인은 그 지방회 회원으로서 지위와 이익을 잃을 뿐이며 재판 중이므로 지방회를 탈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다만, 징계법 제17조에 의거, 자유의사에 의해 지방회 탈퇴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불응한 경우에도 재판위원회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재판에 불응한 측이 져야 한다. 만일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징계법 제5조에 의거 파직이나 출교를 결정하게 되면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하여(징계법 제23조), 승소하고, 해벌 복권(징계법 제24조)이 되지 않는 한, 타지방회에 가입하거나 새로 지방회를 구성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탈퇴하여 회원이 아닌 자를 재판하여 징계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사회법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략 1년 후에 나온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8.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가 없다”는 위 글의 주장은 팩트가 틀린 주장이다.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는 매우 많다. 단 분할된 지방회는 당회가 있는 10개 교회를 포함하여 30개의 교회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고 지방회 구성이 불가하다. 9.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자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 교회 폐쇄 후 남은 교회 공금을 배임 횡령한 자, 지방회 행정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회에서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 재판을 하여 그 결과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그 절차를 엄격히 지켜서 해야 하며 공정하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10. 총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대통령도 일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의 수장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야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통령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고소도 당하고 탄핵도 당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질서이다. 다만, 5,160만 국민의 한시적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 특히 정치적 이념의 다양성 때문에 고소도 당하고 탄핵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가 전체 국민 수에 대비할 때 38만명이라는 비교적 작은 종교집단에 해당되고 특히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라는 통일된 신앙 이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징계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물론 신앙공동체의 수장이라도 실수와 잘못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황무오설을 배격한다. 총회장은 자신이 무오설의 교황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나약한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11. 총회장 고소 보다는 실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총회장이 소위 불법적으로 문서를 접수 내지는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지방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를 하려면 총회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송우진)과 총무(문창국)여야 맞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4조 1항은 “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국장을 문서 통제관으로 한다. 단, 국장 부재 시에는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문서 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가.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나.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여부/ 다.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라. 전결, 대결 구분의 착오 여부/ 마. 첨부물의 첨부 여부/ 바. 발신방법의 지정 여부/ 사. 수신처(2개처 이상) 기재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문서 통제관은 전항 각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의 통제란에 문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총회장이 고소를 당하는 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사무국장(송우진)이 문서를 교단법에 맞지 않게 통제한 이유가 첫 번째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총무(문창국)가 이를 해태했기 때문이다. 설령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그 위법성을 알려주고 총회장이 합법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어야 맞다. 사무국장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알면서도 행정적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총회장의 말만 듣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사무국장이 이러한 문서처리의 절차를 몰랐다면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 12. 총회장이 지방회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교단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이르게 된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행정처리를 잘못한 실무자 즉, 행정처리 실무자 사무국장(송우진)의 미필적 고의와 행정적 실패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하는 것이 우리 교단법의 정신이다. 경서지방회는 실효성 없는 총회장 고소는 취하하고,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지방회 결의로 총회로 공문을 보내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본다. 총회본부 인사규정제37조(징계)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헌법 또는 제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3. 전1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겸한다)에서 처리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2024. 2. 28. 땅끝칼럼김명기 참조 : 경서지방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1&uid=9162 지방회 조직 혹은 분립에 관한 교단 헌법의 정신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headline&uid=9154
2026년 0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0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용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올해 4월 초부터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시작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는데, 일단 8명에 대해서 임용취소 결정이 우선 내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명은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1명과 이들 부모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8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 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023년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들의 선관위 경력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5-04-30 이상헌 기자
2026년 02월 27일
1. 총회장 안성우 목사를 고소한 이유 의사규정 제6조 1항은 총회 청원 주체를 개인의 청원, 무자격 청원, 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온한 청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행규정으로 예외기관도 자체 회의결의가 없으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성우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불법적인 공문을 경서지방회에 발송하여 경서지방회 분열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울서지방회에 고소한 것입니다. 2. 경서지방회를 탈퇴한 교회가 20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경서지방회를 탈퇴한다는 20개 교회 교회중에서 폐쇄된 4개 교회, 현재 재판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는 갈릴리교회, 화성큰샘교회, 주은교회, 드림교회. 청학영락교회. 소망교회. 에덴의교회, 7교회, 경서지방회 소속을 밝힌 2개 교회이기에, 실제 불법 탈퇴에 가담한 교회는 4개 교회에 불과합니다. 3. 경서지방회는 2026년 2월 10일 제83회 정기지방회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불법 탈퇴자들은 10여명이 모여서 지방회를 만들겠다고 이00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하나, 10개도 안되는 교회를 가지고 지방회 분할해 달라고 총회장에게 떼를 쓰고 있는데.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가 없습니다. 4. 지방회에서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탈퇴한 것입니다. 탈퇴를 주동하고 총회장에게 지방회 설립을 불법으로 요청하는 자들은 2024년부터 경서지방회 질서를 무시하고 임원들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던 자들로서 경서지방회 장악이 불가능해지자 규합하여 탈퇴를 한 자들입니다. 이들중에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자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면서 주동하고 있고, 새하늘교회 폐쇄후 남은 교회 공금을 배임 횡령한 자도 있으며, 불법적 집회를 소집하는 등 지방회 행정을 거부한 자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경서지방회장 박 양 길 목사 외 42개 교회 일동
2026년 02월 26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는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는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총회본부 보수규정’ 제1조 1항은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본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1항은 총무의 수당에 관해 규정하므로 총무는 총회본부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6년 02월 18일
우리 교단의 헌법 제51조(조직)에 지방회 조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 』 이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가 있으면 지방회를 조직 혹은 분립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규정이다. 사실 우리 교단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분지방은 하면 할수록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조직은 숫자가 많다 보면 당연지사로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은 1 지방회의 구성요소로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교회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회와 총회의 정치가 보다 민주적인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 지방회는 분립하는 것이 좋다. 교단 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교회의 2배, 즉 20개 이상의 당회를 포함한 60개 이상의 교회가 된다면 그 지방회는 분지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단에서 분쟁이 줄어들고 거대 지방회의 정치독점 구조가 깨어져 민주적인 지방회 정치, 민주적인 총회 정치가 된다. 지난 1월 19일, 경서지방회 소속 20개 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한다고 공고를 내었다. 이 20개 교회의 새로운 지방회 구성은 가능할까? 자세한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지방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탈퇴를 결심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회 탈퇴 사건에서 볼 때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누적될 때 탈퇴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새로운 지방회의 구성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지방회 탈퇴를 공고한 경서지방회 소속 20개 교회가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회는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任意團體)’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라는 뜻이다. 사전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해설하고 있다. “법률(法律) 상(上)의 공적(公的)인 단체(團體)와 똑같은 목적(目的)을 가지면서, 소정(所定) 절차(節次)를 밟지 않았거나 자격(資格) 미비 등(等)의 이유(理由)로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는 사적(私的)인 단체(團體)” 2. 임의단체의 구성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약에 동의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참고로 위의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의단체는 부동산의 소유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은 임의단체로서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는 사적(私的)인 단체(團體)에 속한다.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만든 교단의 법인이 바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다. 3. 그러나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무법지대는 아니다. 임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약이 바로 자율적인 자치법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서로 부딪친다. 이 때 규정이나 규약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규정이나 규약에 동의할 수 없는 구성원은 임의로 그 단체를 탈퇴하는 게 보통이다. ‘지방회 탈퇴’도 여기에 해당한다. 4. 지방회 탈퇴는 개별 교회가 결정해야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개별 교회가 소속 교단(혹은 노회)을 변경(탈퇴)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회원의 2/3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지방회 탈퇴를 공고한 교회들은 법적인 흠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개교회가 정시 혹은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2/3의 동의를 받아 결의를 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임시 혹은 정시 사무총회에서 교회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서 결정하고 그 회의록를 근거로 경서지방회에 탈퇴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의록에 정회원의 2/3의 동의가 표기되는 것이다. 개교회가 지방회에 정회원의 2/3의 동의로 탈퇴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법적(민법, 대법원 판례)으로 지방회 탈퇴가 완성된다. 지방회는 회원의 탈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참고로 교단 헌법은 지방회원의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는 것이다. 5. 새로운 지방회 구성은 탈퇴와는 다른 새로운 조건이다. 탈퇴를 한 후에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30개 교회가 규합이 되지 않는다면 탈퇴한 교회는 새로운 지방회 구성이 불발되어 지방회 소속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지방회를 탈퇴하였다고 총회 소속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소속 지방회가 없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30개 교회를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30개 교회를 규합하여 새로운 지방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들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6. 경서지방회의 태도 20여개의 교회가 회원 탈퇴를 선언한 경서지방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교단 헌법 정신은 지방회의 구성을 10개 당회가 갖추어진 교회를 포함한 30개 교회의 집합을 지방회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20개 교회가 나가니 좋다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 단체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민법으로는 물론 교단법으로도 불가하다. 다만 재가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소극적 불이익은 줄 수 있다. 권하기는 경서지방회는 이들의 회원 탈퇴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사이 좋은 이웃 지방회로 가는 것이 교단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26.02.19.땅끝칼럼김명기 참조 : 2017년 서울중앙지방회에서 분립한 서울제일지방회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꼭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래 저널에서 참조하시길 바란다.서울중앙지방회, (가칭)서울제일지방회 분할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headline&uid=2854 새살림 차린 (가칭) ‘서울제일지방회’의 결단을 환영하며....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55 서울중앙지방회가 당면한 유혹과 (가칭)서울제일지방회가 당면한 과제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59 서울중앙지방회에서는 무단 분립하여 나간 구성원들(서울제일지방회)을 징계할 수 있을까?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61
2026년 02월 17일
우리 교단에 떠도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다. “우리 교단은 총무 복이 없어 ~~ ”이 말에는 그동안 선출된 교단 총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 우리 교단이 총무 복이 없다면.... 총무를 선출하는 시스템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의 총무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고 교단인들의 생각을 구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은 우리 교단의 총무 선출 시스템이 언제부터 현재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교단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제28, 29, 30대(1986년~1997년) 교단 총무를 역임한 임철재 목사 이후, 그에 필적할 만한 총무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나는 그 분이 총무 재직시절에 총회본부 간사로서 일하면서 그의 지도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지라 이 말에 절대 공감한다. 우리 교단에 총회본부 제도가 제대로 확립된 것은 1980년도이다. 지금의 총회본부 건물이 1979년도에 완공되고 총무실과 선교국 교육국 사무국 각 기관 사무실과 유지재단이 입주를 하면서부터 총회본부의 기능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평신도국은 1989년도에 신설). 총회본부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총무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활동하였던 2인을 꼽는다. 1974년부터 1985년까지 12년간 봉직한 이봉성 목사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2년간 봉직한 임철재 목사이다. 이봉성 목사는 재임기간에 교단의 역사적 사건인 2차 합동을 이끌어 냈고, 성결회관 건립, 해외선교사 파송 시작, 선교주일 제정, 연금제도 도입 등 교단발전의 기초가 되는 행정력을 이루어 냈고, 임철재 목사는 재임기간에 해외선교 확장, 교단 장학제도 확립, 교단 장기발전계획 수립, 교단 80주년 기념행사, 역사편찬사업, 순교자기념사업, 교회확장계획 수립, 미자립교회대책 수립 등 교단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킨 굵직한 행정력을 이루어 냈다. 이봉성 목사와 임철재 목사의 공통점은 두 분 다 군목 출신에 군종참모를 역임한 사람이었다. 군대에서 익힌 행정 기술을 교단의 행정에 적용하여 교단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가로서 제대로 된 ‘정부’(government)를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군대조직이 가장 체계적이고 앞서나간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점에 군종참모 출신인 두 예비역 장교가 우리 교단의 총무로 연속 재직한 것은 어쩌면 우리 교단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총무 선출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1986년에 있었던 헌법 개정의 결과이다. 개정은 1986년도에 되었지만 적용은 3년 임기의 총무 선출을 새로 하는 1988년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정해진 규칙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제40회 총회 회의록(1985. 4. 29-5.2, 천호동교회당)을 통해서 총무 선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1986년도 이전의 총무 선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제40회 총회 회의록. P.45.) 1. 총무 지명 인준 투표. 총회장 이중태씨가 헌법 제80조를 낭독하고 증경총회장 김희택씨가 기도한 후 총회장이 장진규씨를 지명한 바, 장진규씨가 인사한 후 인준 투표하니 약간 표수 미달로 부결되어 2차로 임철재씨를 지명하였고 지명받은 임철재씨가 인사한 후 인준 투표하니 투표 결과 임철재씨가 선정되어 총회장이 공포하매 일동이 박수로 환영하다. 총무 이취임 인사 현 총무 이봉성씨의 퇴임 인사(총12년 봉직)와 신임 총무 임철재씨의 취임 인사를 받고 일동이 박수로 답례하다.(이후 임철재 총무도 11.5년 봉직) 위 과정은 당시의 헌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진행된 선출 방법이었는데 당시의 헌법(제37회 총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발간한 1983년 5월 10일 개정판)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80조(기구와 직원) ① 총무 2. 선정과 임기 : 총무는 총회장의 지명으로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재임할 수 있다. 단, 2차 지명까지 인준이 안되었을 때에는 다점자로 한다. 1986년도 헌법 개정 이전까지는 총회장이 지명한 사람을 총회에서 투표로 총무를 뽑았다. 재석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인준을 못받으면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또 투표를 하고 이 사람도 재석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두 사람 중 다점자를 총무로 인준하였다. 개정된 이후 총무 선출은 지방회 추천으로 바뀌어서 다소 과열되었다. 대개 다수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져 선거를 하였는데 여타 후보자의 사퇴 등으로 재석 과반수를 무난히 얻어 총무로 선출되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총회장이 총회 통상회의에서 지명한 사람을 투표하여 총무로 선출된 사람이 교단의 총무로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였던 반면, 지방회 추천으로 다수의 후보자들이 나서서 투표로 선출된 총무는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의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과거 총회장의 추천 방식은 지금의 민주적인 직접선거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이미 ‘행정력이 검증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것이고, 현재의 지방회 추천 방식은 행정력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자칭 내가 행정 전문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과거의 추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잘 조직된 군대가 가지고 있던 비교적 잘 훈련된 행정력이 효율적이었다 하더라도 2020년대 현재의 우리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의 절대적 질서가 존재하는 집단이고 현대 사회는 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다. 시끄러움 속에서도 논쟁과 합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찾고 새로운 governing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교단의 총무직은 교단의 정치가 아니라 교단의 행정(governing, administration)을 하는 직책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는 행정력이 검증된 사람을 선출했을 때 교단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6.02.18.땅끝칼럼김명기참조제117년차 총회, 총무 선출에 관하여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uid=7885
2026년 02월 14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지난 2022년 9월 1일에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라는 부제로 출간되었던 이해찬 회고록이 고인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초판 7쇄가 인쇄되면서 2026. 2. 13. 현재 베스트셀러 순위 종합 1위에 올랐다. 그의 별세 소식을 듣고 책을 주문한 지 10일이 지나서 책이 배달되었다. 고인이 설립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회고록은 성장기부터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쳐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까지 정치인 이해찬의 인생을 압축한 책이다. 나와 동시대의 이야기이므로 막힌 곳이 없어서 단숨에 읽어 내렸다. 그의 회고록에서 내가 밑줄을 그어 놓은 대목은 다음과 같다. 1988년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주의의 완성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목표로 33년간 정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온전한 공인(公人)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공인의식(Public Mind)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공인의식을 가지려면 역사와 현실을 함께 사고하는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인은 책임과 열정과 균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을 강조했지요. 문 : .... (중략)...논쟁할 때 개량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셨어요?답 : 많이 들었지요. 근데 나는 내가 개혁주의자인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개혁으로 가야 한다. 교조적인 계급투쟁이나 혁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개량주의자라고 비난을 해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사회사상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마음에 새긴 명제가 있어요.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어요. 칼 포퍼 같은 학자는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개방사회’ 개념과 함께 끊임없는 진보, 개혁을 주장했어요. 혁명은 짧고 단순한 과정이지만 개혁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해요.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Reaction>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의 삶도 온전한 공인(公人)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공인의식(Public Mind)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개교회의 목회만이 아니라 교단의 공직이나 기관의 공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그리고 우리(목사)에게도 해처나가야 할 무수한 난관이 실재하지만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2026. 2. 14.땅끝칼럼김명기
2026년 02월 12일
본 성결네트워크의 대표 운영자가 2024년 8월 25일부로 정제욱씨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 운영자는 2024년 9월 1일부터 성결네트워크와 함께 『한국성결 TV 』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결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시는 독자 제위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성결TV를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