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
교단 헌법 무시한 ‘무서류 이명’ 행태, - 서울제일지방회와 전남동지방회의 교란 작동을 고발한다 최근 서울제일지방회와 전남동지방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파행은 교단 행정과 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본 푸른 교회의 소속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 위반과 이른바 ‘북교동파’ 세력의 행정 교란은 교단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1. 탈퇴와 가입의 기본 원칙 훼손: "서류 없는 이명은 불법이다" 교단 헌법과 행정 규정에 따르면, 한 교회가 소속 지방회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선행 절차가 요구된다. 사무총회를 거쳐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정당한 서류(사무총회록, 인사기록카드, 이명증서 등)를 갖추어 탈퇴 및 가입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5년 전남동지방회(회장 나충식, 서기 장우영) 내 전도부(박현균: 박성균 동생), 심리부(박성균:김주헌동기), 인사부(오부영:김주헌 매형)등 관련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의사 확인이나 공식 서류가 존재 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된일인지 본 푸른 교회(최원영)의 소속 결의를 처리했다고 한다. 이는 교단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정이다. 서류 한 장 없이 지방회 탈퇴와 가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일에 대하여 총회는 명백하게 서울제일지방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지방회 직인 무단 점유 및 행정 교란 현 전남동지방회장(회장 김찬송)이 불법적 절차를 바로잡고자 본 푸른 교회(최원영)의 소속이 아니다는 입장을 총회가 2025년에 발송한 것처럼 본푸른교회(최원영)는 전남동지방회에 소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서울제일지방회에 공문으로 발송하자, 지방회 내부의 특정 세력(북교동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장의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 서기가 회장의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회장의 직인 반납 요구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넘어서 서기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교권 침해이자 항명이다. 또한, 서울제일지방회 역시 간자인 북교동파에게 현옥되어 본푸른교회(최원영)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태도를 번복하며 전남동지방회에 혼란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제일지방회와 전남동지방회 양측에 걸쳐 있는 특정 세력 간 북교동파(정승일)의 공조와 총회 사무국장(서경배:북교동파)의 임명 이후 격화된 이러한 교란 작태는 지방회의 정상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3. 김주헌 전 총회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과거 2015년 전남서지방회에서 전남동지방회로 소속을 변경할 당시, 북교동교회와 김주헌 씨는 교단 법에 따라 정식 가입 서류와 사무총회록, 이명증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본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인과 가까운 속칭, 북교동파들이 본푸른교회(최원영)는 서류도 없이도 이명이 가능하다며 교단 헌법을 위배하는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불법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회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작태를 하는 미친짓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주헌 전 총회장은 더 이상 이러한 불법과 파행에 전남동지방회의 지원으로 총회장까지 했는데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 아니면 전남동지방회는 북교동파를 제외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도 되는 목사들과 지방회라고 생각하는지, 총회장까지 해먹었으면 지방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교단의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서류 없는 지방회 탈퇴 및 가입 주장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 북교동파들로 인한 교단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행정 및 교란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 서울제일지방회와 총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본 푸른 교회(최원영)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고 박쥐처럼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전남동지방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간자들인 북교동파의 이중플레이를 멈추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북교동파:북교동출신이거나 이를 추종하는자를 일컷는 말 2026년 06월 27일
2021년 제115년차 총회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에서는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정성진씨에 대해서 절차상 위반(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함)이라고 판정하고 선관위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였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에게만 법과 질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자신부터 먼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겼다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자신들의 실수는 관행이라고 넘어가고 후보자들에게만 법과 질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한국성결신문 제1273호 2021년 5월 15일 (토) 제1면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54 2026년 06월 24일
제114년차 총회, 총무선거가 무효로 되어 설봉식 총무 당선이 무효가 되고문창국 목사가 총무로 다시 선출되게 된 교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객관성 유지를 위해 성결신문 기사를 그대로 옮김니다.선관위, “총무선거와 총무 당선 무효” 주문 ‘선거인 명부에 확인서명 없어 불법’재적 수와 투표 참여 수 달라 지적1차 투표와 2차 투표 수 68표 차이전자·종이투표 중복, 결의 위반 제114년차 총회 교단 총무선거와 총무 당선이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 이하 선관위)의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7월 3일 ‘제114년차 교단총무선거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해 선거의 결과로 당선 공포된 총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는 교단헌법과 제규정을 준수해 재실시되어야 한다. 재선거에는 당선무효 된 총무 당선자가 포함된다’ ”등의 주문을 명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18일 회의에서 ‘제114년차 교단총무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는 선거인 명부와 대의원 출석부, 당시 총회 영상을 담은 유튜브 등을 점검했으며 7월 3일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총무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선거인 명부 미작성’, ‘재석투표권자 점검 및 공포 불이행’, ‘일부 투표 누락’, ‘전자투표와 중복투표의 중복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중 선관위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부분은 ‘선거인 명부 미작성’이다.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비치했지만 전자투표 인증서를 대의원에게 배부하면서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명부를 비치하고 시간절약을 위해 명찰만 확인하고 인증서를 배부했다고 하지만 확인결과 대의원들의 개인 서명이 없었다”며 “개인마다 선거권자(대의원)임을 확인한 후 전자투표 인증서를 배부하고 수령 확인을 위한 서명 후 투표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해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자투표라는 방법론에 동의한 것이지 헌법과 관련한 규정과 법적인 사항들을 생략해도 된다는 동의는 아니며 ‘선거인명부 비치’라는 선관위 규정을 어긴 불법이라”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투표 전 재석 투표권자 점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거에 앞서 직접 투표권자를 점검하고 공포해야 했지만 출입기에 체크된 인원으로만 대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차투표 당시 심리부에게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인천서지방 대의원 6명이 좌석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며 “결국 투표 전 투표권자를 점검하지 않아 확실한 재석 수가 나오지 않았고 투표 참여 수도 다르게 계수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선관위는 재석 수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달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선관위는 “당시 진행위원이 발표한 재석 수보다 투표 수가 17명이 더 많았다”며 “재석 수 발표 후 대의원들이 더 입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재석 수 점검과 공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석 수와 총투표 수가 다를 시에는 선거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되고 회중에게 이를 설명한 후 재투표를 공포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해볼 때 선거규정 제5조 5항 마호 4)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41 2026년 06월 01일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불붙는 정열은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그 물결 위에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아리땁던 그 아미(蛾眉)높게 흔들리우며그 석류(石榴) 속 같은 입술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그 물결 위에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길이길이 푸르리니그대의 꽃다운 혼(魂)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그 물결 위에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변영로의 詩 <논개(論介)>할 말은 많지만 이 詩로........2026. 6. 1.땅끝칼럼
2026년 04월 03일
임철재 목사님의 '남겨진 잔돈'이 남긴 위대한 유산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정의 편의와 총회의 운영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입니다. 임철재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떠올리는 한 장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 교단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담긴 '헌금의 무게']임철재 목사님께 총회비는 단순한 행정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시장 바닥에서, 뙤약볕 내리쬐는 일터에서 땀 흘려 번 '피와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후 책상 위에 꺼내 놓으시던 10원, 50원, 100원짜리 잔돈들. 영수증이 없는 버스비까지 일일이 수기(手記)로 기록하며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경리과에 반환하셨던 그 모습은, 공과 사를 칼날처럼 구분했던 철저한 자기 절제의 표본이었습니다. ["미안함"으로 감당했던 총무의 직임]임철재 목사님은 총무라는 자리를 권세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나의 넉넉함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이 낮은 마음이 있었기에, 임철재목사님은 늘 현장의 목회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묻습니다]임철재 목사님 이후, 우리는 과연 그 정신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습니까?총무라는 자리가 혹시 사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나 더 높은 연봉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더 좋은 항공기, 더 좋은 자동차를 찾는 사이, 성도들의 고귀한 헌금이 '행정의 이름'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봉사하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들려오는 준엄한 꾸짖음]만약 오늘날 임철재 목사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작금의 총무와 총회본부를 본다면 통탄하며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총회비는 성도들의 피와 땀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다!”우리는 이제 화려한 수식어보다 임철재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그 투박한 잔돈들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임철재 목사님이 그리운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일을 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성도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보가 오늘날 총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준엄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조직’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특히 올해는 총무 선거까지 맞물리며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왜일까 그것은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바라는 교단의 미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 교단을 위하여 누가 헌신할 것인가 이다. 그러한 판단에서 본다면 누가 조직을 앞세우거나 조직의 뒤에서서 대리선거를 하는 지 여부와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며 운동하는 지 살펴보면 알수 있고 이런 후보자들의 모습들은 그 후보자들의 신앙의 배경이나 살아온 면면을 통하여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글이 있다는 것은 교단의 내부에서는 소위 ‘무늬만 선교회’인 각종 모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이 자들은 교단보다는 조직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마도 성결광장의 글은 그런 의구심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참담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글이 진정 사실이든 아니든 그와 별개로 "거명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거 아녀" 의 주장대로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졌다면 야합이라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화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 것 아닌가. 어차피 모든 선택은 총회 대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교단의 행정을 하는데 교단의 헌법과 원칙에 따라 신앙의 상식과 합리적으로 사심을 가지지 않고 교단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기회에 묵어두었던 감정들은 너그러이 바라보고 교단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총회 대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왔는지 비난을 감수하면서 교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그로 말미암아 오해와 해묵은 감정들은 화평을 이루어 내고 교단의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자리에 바로세울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2026년 03월 26일
본인의 글에 대해서 성결광장에서 하누리님이 매우 분석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기한 내용은 총무도 직원이기 때문에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외국영주권자는 “가.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누리님은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특정한 조문이라는 해석을 하였고, 그 조문에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외국 영주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 점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총무는 채용이 아니라 선거로 취임한다는 것을 간과해서 생긴 저의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조항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 공무원을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3.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총무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 관점의 차이는 총무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를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하누리님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경력직 공무원은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나 경력 등을 평가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고, 선거로 취임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 직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특별히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를 볼 때, 외국에 주소지를 둔 재외국민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억지 주장을 한다고 오해하실까 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를 그대로 옮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요즘 지방 선거철을 맞아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16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지요. 이번 기회에 총무 예비 후보자가 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선거일 60일 전에 한국에 주민등록을 갱신하여 재외국민을 정리하고 내국인 자격을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법적인 논란은 사그러들 것 같은데.
2026년 03월 20일
성결광장에서 총무 예비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 같다. 갑론을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외국 영주권자는 교단 공직을 못한다는 교단법이 없는데,2. 그것을 법과 원칙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3. 일관성이 있어야지, 정치, 선거에 의해 옳고 그름이 결정되면 안된다.4.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총무 될 자격이 없다는 건 무리고, 영주권은 감점 요인은 확실하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얼핏 논리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논리(logic)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의 조건이 진실(true)이 되어야 한다. 1번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 2, 4번의 주장은 거짓(false)이 된다. 3번의 주장은 독립적으로는 옳은 말씀이다. 교단법을 근거로 일관성 있어야지 정치, 선거에 의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1번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1. 총무는 총회본부의 직원인가 아닌가 하는 법적 근거이다.혹자는 총무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총회본부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선출직이어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과도 같다. 이들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총회본부 보수규정 제1조는 1항은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본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수당의 규정에서는 총무가 받는 수당을 열거하고 있다. 즉 총무는 총회본부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것을 교단법이 규정하고 있다. 2. 총회본부 직원인 총무는 총회본부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총회본부 인사규정 제1조는 “총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제2조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본부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무도 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호로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총무의 인사관련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즉,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 가호가 규정한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이다. 총무는 선출직이므로 선출직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을 따라야한다.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선출직 공무원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선출될 수 없고, 착오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당선효력이 없다. 4.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2항은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된 후라 할지라도 전항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사권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밀어부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자격을 가진 후보자를 총무로 선출하게 되면, 전 총무 설봉식 목사처럼 해임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즉, 후보 자격이 없는 자를 후보로 한 것이 때문에 불법이 된다. 혹여 총회가 불법적으로 선출된 총무직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를 지불하더라도 총회본부 인사규정이 존재하는 한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5.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총무 될 자격이 없다는 건 무리"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의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격이 없는 것이 맞고, "영주권은 감점 요인은 확실하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자격이 없기 유권자가 선택하고 말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2항.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 이기 때문이다.
2026년 03월 18일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는 “공직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사회의 정치가, 철학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그래서 그의 혜안은 꾸준히 회자된다.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첫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타 공인 ‘경제통’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는 먼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보수계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되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데도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부처 장관으로 기용된 셈이다.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이므로 합리적인 부분, 전문가적인 부분을 높이 샀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히 반발했고 후보자를 즉각 제명 처리하여 당적을 박탈했다. 자신들의 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 당협위원장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즉각 제명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후보자의 비리사실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이틀 후인 2026년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28일 만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도덕성 논란'과 '해명 부족'으로 인해 지명이 철회된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일명 부동산 로또로 불렸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당첨되었다는 도덕성 논란, 아들의 연세대 특별전형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이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및 인턴 직원에게 행한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도덕성 치명타를 입었다. 이로 인해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결국 지명 철회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이혜훈 후보자는 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 권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교단에서는 전 사무국장인 송우진 목사가 선출직인 교단 총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그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다. 혹자는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교단 내에서 적지 않은 수의 목사들이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임목사를 잘하고 있다는 점과 만일 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총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가 퇴직하기 전에 있었던 총회본부 국장 때도 문제 삼았어야 공정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이다. 더하여 왜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송우진 목사가 총무로 출마한 이 때에 터져나오냐는 것이다.총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단 총무에 출마한 사람 중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송우진 목사가 처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여기서 “공직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는 세네카의 말이 다시 회자된다. 이혜훈씨가 국가의 중책인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에 대한 검증 과정은 없었을터이고 그녀는 비교적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잘 살았을 것이고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송우진 목사가 교단 총무직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그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터이고 그는 무난히 국장으로서 정년퇴임을 했을 것이다. 국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경우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 공직에 나서는 자의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 그 과정이 일종의 청문회가 된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의 경우에도 소수의 당회에서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하는 사무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새로 모시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이어서 교회에서 주는 급여의 세금은 미국에 내야 하고, 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의 병역의무를 무사히 비켜나가 미국 시민이 되었고 목사님은 은퇴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연금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밝힌다면 사무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다들 찬성하셨을까? 소위 공정성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이 문제의 본질이다.또한 담임 목사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가 해당 교회로 한정되지만 교단 총무의 경우 그 결과가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장의 경우에도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가 해당 국에 한정되지만 교단 총무의 경우에는 역시 그 결과가 총회본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는 은퇴시점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가 연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 그동안 열심히 미국에 세금을 내었기 때문이다. 성결광장의 현자(wise man)인 ‘대도서관’의 글을 인용해보면 “입으로는 헌신을 말하고, 실제로는 출구를 바깥에 만들어 둔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고 본질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