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1일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은 도전과 응전입니다.지구에서 북반부와 남반부를 살펴보면, 북반부에 선진국이 많은 이유가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북반부는 남반부에 비해 자연환경의 어려움(예: 가혹한 기후,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그런데도 북반부는 남반부에 비해 응전을 통해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하는 말 중에 '맨 땅에 헤딩하기'가 있습니다. 특히 개척자들이 그런 말을 잘 합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그러다보니 더 단단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목회 뿐이겠습니까?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렇고 세계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도전이 있어야 하고 응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탄생합니다. 교단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교단 정치가 도전과 응전을 통해 새로워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고 응전도 없다고 우리 교단을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이 이 만큼 성장해 온 것도 그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창조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용비어천가는 교단을 망하게 만듭니다. 저도 교단 정치에 입문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8년차 총회 서기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교단 정치에 입문했습니다.나름대로 정의롭게 할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런데 매년 총회 선거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익명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욕이 상대방 자신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이르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단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도 없이 음지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익명성 비난을 막기 위한 교단적인 대안도 나와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언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없다면 결코 새로움도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인간적인 약점, 가정적인 약점들을 들추어서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성결의 체험을 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총회장 좋다고 자리가 좋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요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대의원들도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주는 것에 식상해 합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밝히고 교단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려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정말 교단 정치를 하려면, 먼저 정치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꾼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은 온갖 수단을 통해 나쁜 짓들을 합니다. 여전히 돈을 주고 받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저질스런 정치꾼들입니다. 브로커들의 정체입니다. 브로커들은 청산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정치능력자인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능력자라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능력은 악한 것입니다. 교단 정치를 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신앙양심에 따른 언행을 해야 합니다. 교단 헌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단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나 자식을 위해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메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교단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총회장이 되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장이 되어서 교단을 위해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한 후에 교단 선거에 나서야 합니다. 표 하나 얻기 위해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의 비전을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표를 얻기 보다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창조적인 비판과 함께 더욱 새롭게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 05월 31일
안성우 총회장을 향한 조언안성우 총회장이 잘 한 것은 딱 하나 오케스트라로 119주년 교단창립기념예배 및 총회장 이취임식 감사 예배에 정성을 쏟은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감동적이었다.1. 이번 총회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스런 일 중은 교회진흥원 예산 삭감이었다. 총회장은 반드시 교회진흥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교회진흥원 이사장 유승대 목사와 전총회장 유승동 목사의 논쟁이 있은 후, 마치 교회진흥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게 OMS 지원중단에 따른 교회진흥원 자체의 구조조정 의지 부족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관점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성우 총회장은 교회진흥원을 반드시 살려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법이고, 이를 어길 경우 총회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첫째, 교회진흥원은 총회장이나 예결위가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도 되는 허접한 기구가 아니고, 총회헌법에 운영규정이 실린 헌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교회 헌법적 기구를 보전하지 못하는 총회장은 그 이유가 어찌됐건 총회장에게 책임이 있다. 둘째, 교회진흥원은 단순히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라 우리교단의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훈련시키고 개척자를 양육하는 교단부흥의 씨감자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씨감자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셋째, 교회진흥원 문제는 유승대 목사의 호불호 문제도, OMS의 협력도 본질이 아니라 우리교단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기에 총회장은 정신차리고 교회진흥원을 살려야 한다. 직원5명을 3명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느니, 이런 이유를 들이대며 교회진흥원문제를 접근하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자식 목구멍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기쁨이라는데, 진정한 성결가족의 지도자들이라면 연금을 감액해서라도 교회진흥원을 살리고자 하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미래의 새싹을 심지 않으면서 오늘의 과일만 따먹는다고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 2. 안성우 총회장이 밀어부친 총회본부활용방안 연구 TF 팀에 성결회관 매각 업무 위임 결의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효력이 없다.충서지방회 대의원 이승갑 목사가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교단총회에서 총회본부 활용방안 연구 TF를 결의한 적이 없다. 헌법상 특별위원회의 연한은 1년이며, 필요할 경우 반드시 연장동의를 해야 한다. 117년차, 118년차 총회에서 결의받지 않아서 이승갑 목사 이 위원회를 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거에 묵살하고 안건만 처리하려 했다. 스스로 기회를 걷어 찬 것으로 이 사조직에 매각업무를 위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1년 동안 그냥 사조직차원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안성우 목사도 스스로 분명하게 밝혔듯이 총회본부활용 TF는 총회장이 직속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교단의 공조직이 아니라 총회장이 사적으로 조직한 사조직이란 말이다. 교단일을 이렇게 해서는 큰일난다.3. 안성우 총회장의 회무 진행은 사실상 엉망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119년차 예산안 협찬과 관련한 안성우 총회장의 회무 진행은 최악이었다. 예결산안을 예결위로 넘겨서 실행위 인준을 받자는 설광동 대의원의 동의안과 수입부분은 고정하고 지출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하여 실행위에서 인준받자는 이봉조 대의원의 개의안이 성립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개의안부터 기립하여 계수를 하는 중에 설광동 대의원이 동의안을 철회한다고 발언하자 안성우 목사는 개의안 표결 계수를 중단해버렸다. 투표에 들어가서 표결하고 계수하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표결중인 개의안이 자동 의결되는 것인데, 안성우 목사는 한우근 장로의 재개의안을 다시 받아주어서 다시 표결하도록 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안성우 목사는 총회 회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존중이 매우 부족해 보였다. 일종의 방송 진행자, 이벤트 MC 정도에 딱 맞는 수준이었다. 대의원들의 발언권에 대해서 거침없이 평가하고 멋대로 정리해버리는가 하면 발언을 멋대로 제한하거나 발언요청자를 발언대에 세워두고 쓸데없이 시간을 끌었다. 사회권은 의장에게 있으나 의장은 회무를 생산적으로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안성우 목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제발 쓸데없는 평가나 멘션을 중단하고 회무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시간을 아끼고 대의원들이 회무에 집중하여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4. 안성우 총회장은 편파적인 진행과 의도적인 방향몰이로 안건토의를 명백히 방해했다.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헌연위원장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회무를 진행했다. 기타토의와 통상회의를 완전히 혼동한 처사이다. 이미 안성우 목사에게는 반드시 이 안건동의를 성립해서 결의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교단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뻔 했다. 738명중의 과반도 되지 않은 310여명이 남은 상태에서 서울중앙, 서울남, 서울서, 서울 동등을 중심으로 번안하거나 긴급동의로 처리하려는 모사가 이번에 보기좋게 무산되었다고 본다. 서울남지방 장로의 낙선, 서울서지방 출신 총회장이 밀어붙인 긴급동의안의 부결은 힘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다.5. 총회장, 서울신대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재개발지역교회재산보호, 총회대의제도의 확립, 이념/사회/세대갈등 해결방안, 저출생문제, 교단의 군소교단 전락의 책임통감과 부흥전략, 목회자 은퇴 전후 재정갈등과 후임자 청빙 갈등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이대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2년동안 교단을 어지럽혔다. 재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긴급동의안까지 상정했다. 이단연구하라는 곳이 이대위인데, 이대위가 신뢰를 상실해서 더 이상 이단연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유신진화론 연구위원회 라는 곳에 양도하려고 청원한 것이다. 그런데 부결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연구를 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쯤되면 이대위원장 한선호 목사와 이창만 목사는 항존위 사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자청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 나쁜 짓이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 처벌받는데 까지 나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우리교단이 당면한 현실은 외적인 환경의 급변이나 규모에 있기보다 우리 내부의 질적 저하인 것이 많다. 세대교체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법을 더 무시하고, 교단체제를 더욱 우습게 깔본다. 총회 결의도 없이 총회장이 사적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럼이 없다. 83학번들 정신차리라는 경고가 안들리는가? 지금 학교와 교단의 온갖 문제에 핵심을 차지하는 자들이 무법천지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교단 질서를 허문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경청하고 회개하고 개선해야 한다.6. 마지막으로 안성우 목사는 유승동 총회장의 겸손함과 진중함을 본받아야 한다.유승동 총회장이 스스로 법통이기에 총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반면에 유총회장은 의외로 여러의견을 경청했고,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최선을 다했다. 걸끄러운 문제는 피하고, 빛이 나는 일만 찾는 사람들에 비해 유 총회장은 교단의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 유 총회장의 지지여부와 별개로, 유총회장의 결정에 대한 지지여부와 별개로 총회장으로서 절대 경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안성우 목사는 진중함을 보충해야 한다. 진실하게 듣고 협력해야 한다. 모르는 어려운 문제라고 회피하거나 자신과 관계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도 안된다. 모르면 물어보고, 넘겨짚지 말라. 대충 순간을 넘기려 하지도, 뭔가 이벤트성으로 돋보리려고 하다가는 교단 망가진다. 교단은 벌써부터 우려가 많다. 지금까지의 세평이 오해였음을 총회장 재임기간 밝혀줄지, 아니면 세평이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될지 오롯이 본인의 선택이다. 나는 좋은 쪽으로 한 표 던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2025년 05월 31일
"필자는 그런 일련의 판단이나 행위가 꼭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김 목사 본인이나 김 목사를 돕는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옳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필자의 삼자적인 입장에서의 판단은 선거와 표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소위 ‘네가티브 선거전략’은 더 강한 역풍의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다. 그래서 사실 필자는 광장이나 네트워크의 선거와 관련한 네거티브 폭로성 행위는 그 득과 실을 계산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성결광장에 '하누리'라는 익명이 올린 글(2025-05-31)성결네트워크는 이번 제119년차 총회 선거와 관련된 네가티브 폭로성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1개도 없다. 즉, 하누리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하누리는 자신의 글에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의 글을 올리기 때문이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는 책임 없는 유령의 지껄임에 지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중에게는 전파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족" 에 의한 "확증편향" 만 심어줄 뿐이다.
2025년 05월 26일
이대위(위원장 한선호)가 박00교수에게 던진 조사질문들을 입수하였다. 이게 과연 박00교수의 유신진화론 사상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질문인지, 아니면 이미 유신진화론자로 단정하고 던지는 질문인지 한 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란다. 독자들을 위해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1. 박 목사님은 유신진화론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답 :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유신진화론이라는 용어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 박 목사님은 유신진화론을 학내에서 강의하시거나 외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답 : 유신진화론은 존 스토트나 빌리 그래함 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대위에서 묻는 유신진화론이 어떤 형태의 유신진화론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말할 것은 맞습니다. 3. 2021년 서울신대 가을학기 평신도대상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창조과학(회)를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폄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교수가 뭐라뭐라 하는데, 첨부한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답 : 황총장이 개설한 과목을 가르치는 김명0이라는 분이 2017년 5월 23에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 기념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명0이란 분이 주장한 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구약 2월 28일로 매년 달라집니다. 2017년에는 양력으로 5월 24일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과학이라면 나는 창조과학을 거부합니다. (이런 자가 강의를 하는 것은 괜찮고 박교수가 유신진화론이 있다고 강의한 것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니 이게 정상적인가? 황총장은 김명0은 괜찮고 박교수는 안된다는 얘긴데, 김명0의 입장이 황총장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박 목사 개인 SNS 등에서 유신진화론을 옹호하진 않았나요? 창조과학을 비판하신 것이 맞지요? (필자의 생각 - 창조과학을 비판하면 안되는가?) 5. 학생들이 창조과학을 믿었다고 계몽되어 유신진화론을 믿게 되니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고 자랑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답 :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6. 박교수는 창조과학이 성경의 창조기사를 과학적 증거들로 입증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유신진화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학의 법칙을 동원하여 창조기사를 이해하고 있으니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답 : 누가 그런 유신진화론을 얘기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7. 본인의 저서 창조의 신학에서도 유신진화론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답 : 유신진화론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8. 유신진화론자 우종학 교수를 알지요? 답 : 압니다. 9.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과 종교의 대화’ 소장이지요? 답 : 내가 소장인 것은 맞습니다. 10. 위의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박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답 : 유신진화론을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는 뜻이 뭐지요? 이 다음부터는 교단신학 입장에 관해 묻는 것인데 교단신학 입장이라는 것도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 도저히 담을 수가 없고, 위의 10가지 질문만으로도 이대위의 수준과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대위가 쓴 판결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1. 박00의 성경론은 자연진화론적 관점에서 창조기사들이 고대근동의 신화를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2. 박00의 창조론은 자연적인 진화론을 하나님 창조에 대한 유일한 설명으로 주장하면서 무로부터 단 번의 창조를 부인하고 계속적인 진화 창조를 주장하고 있다. 3. 박00의 인간론은 자연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관계의 생물로부터 인간이 점진적으로 출연하였다고 주장한다. 4. 박00의 죄론은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면서 원죄의 교리를 훼손하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5. 박00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불필요하게 만들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거나 하나님의 자기 모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 복음의 근간을 부인하고 있다. 6. 박00의 신론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자연적 역사를 부인하며 하나님은 자연의 과정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질문과 판결문 사이의 연관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질문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오는가? 이것은 범죄다. 판결문을 보고 추정해 보자면, 이대위는, 1. 박교수는 유신진화론자이다. 2. 유신진화론의 A,B,C의 주장에 신학적 문제가 있다. 3. 유신진화론자인 박교수는 당연히 A,B,C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박교수는 A,B,C 문제가 있으므로 이단이다. 대략 이러한 논리로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데, 유신진화론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혀 묻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은 오히려 이대위가 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음의 내용은 필자의 평가이다. 1. 이대위는 박00의 성경론을 묻지 않고, 성경론을 정죄한다. 겨우 물었던 것이 고등비평과 축자영감설 문자주의에 관한 것인데 필자도 서울신학대학에서 수업시간에 그 내용을 배웠다. 그것이 이단으로 파직 출교당할 일인가? 2. 이대위가 말하는 박00의 창조론에 대해서는 소설과 거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대위는 박교수가 자연적인 진화론을 하나님 창조에 대한 '유일한 설명'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유일하다니! 어떤 신학자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신학적 이론이 유일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만약 박교수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면 박교수는 이단이기 전에 미친 자일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로부터 단번의 창조를 '부인'하고 계속적인 '진화 창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대위의 판결문을 쓴 작자는 단 한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를 대립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무로부터 단 한번의 창조가 가능하려면 계속적인 창조는 불가한 것이고, 거기에 유신진화론을 덧입혀서 정죄해야 하니 아예 ‘계속적 창조’를 '계속적 진화 창조'로 각색해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론에 추론을 거치면 재판은 신뢰를 상실한다. 3. 이대위는 박00의 인간론을 묻지 않고, 인간론을 정죄한다. 인간에 대한 질문이 없다. 4. 이대위는 박00의 죄론을 묻지 않고, 죄론을 정죄한다. 죄에 대한 질문이 없다. 5. 이대위는 박00의 구원론을 묻지 않고, 구원론을 재판한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 없다. 그냥 이대위의 주장과 추론과 단정이 있을 뿐이다. 이단 재판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들은 박교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냥 유신진화론자로 낙인을 찍고 박교수가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 신학적 입장을 사용하여 박교수의 신학도 이런 신학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있나? 중세 마녀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이대위가 행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대위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가상으로 이대위를 이대위의 논리로 재판해 보고자 한다. 1단계 : 조건 이대위는 자기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바른 신학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대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모두 정죄받아 마땅하며 이단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대위만이 진정한 믿음의 수호자다 라고 주장한다. 2단계 : 조건과 유사한 문제 이론을 결합 000 이단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000 이단은 자기들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000 이단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000 만이 참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3단계 : 조건을 문제 이론으로 치환 이상과 같은 이대위의 주장을 살펴 보는 바, 이대위가 주장하는 것들은 000 이단이 주장하는 원리와 똑같다. 폐쇄적으로 자기들만이 독단적인 참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이대위의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이 이상의 사실만 가지고도 이대위는 000 이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4단계 : 조건을 문제이론으로 간주하여 판결 이대위의 죄론은 000 이단의 죄론과 유사하다. 이대위의 신론은 000 이단의 신론과 유사하다. 이대위의 인간론은 000 이단의 인간론과 유사하다. 이대위의 구원론은 000 이단의 구원론과 유사하다. 그러니 이대위는 000 이단과 같은 부류이다. 따라서 이대위를 파직 출교 처분에 처한다. 이대위와 교류한 자는 000 이단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람을 미워해도 논리를 가지고 미워하고, 사람을 재판해도 근거와 죄증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에 국한하여 재판을 해야지, 싸잡아서 성경론, 창조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종말론 다 이단이라고 규정하면 누가 이 재판을 공정한 종교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식이 상팔자인가?
2025년 04월 02일
2015년 5월 28일(제109년차 총회, 총회장 유동선)을 기점으로 지방회에서 1심을 다루지 않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결정한 사항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급기야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되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여기서 필자는 내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교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자세한 내역은 총회록의 기록을 보면 된다. 위에 실은 사진은 제109년차 총회록 51-52P의 기록 그대로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당회원(목사, 장로)의 재판은 지방회재판위원회에서 1심을 다루어야 하는데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방회재판위원회의 1심을 거치지 않고 즉심으로 판결한 것은 교단법을 위배한 불법이며, 이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판결이며(제109년차 총회록 50p), 이 판결은 판결 이전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하며, 이 같은 불법을 행한 재판위원회는 소환해야 한다는 지방회들의 청원에 대하여 총회는 응답하여 총회재판위원회 소환을 가결하였고, 아울러 총회 관련 사건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헌법연구위원회까지 같이 소환 결의한 사안이다.당시 같은 내용으로 청원서를 올린 지방회는 총 12개 지방회로, 부산동지방회, 충북지방회, 경기남지방회, 충남지방회, 경서지방회, 광주동지방회, 충서지방회, 대전서지방회, 서울남지방회(2건) 충서중앙지방회(2건)이다.적어도 위의 지방회들은 교단의 재판 사건에 있어서 지방회재판위원회의 1심을 생략하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즉심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안된다. 이는 모순형용(矛盾形容) 혹은 형용모순(形容矛盾)이 되기 때문이다.고소(고발)는 청구인(고소자, 고발자)이 있어야 성립한다. 만일 A지방회의 당회원이 B지방회의 당회원을 고소(당사자인 경우) 혹은 고발(피당사자인 경우) 하려면,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A지방회의 결의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는 피청구인이 소속한 B지방회에 해야 한다. A지방회의 결의로 할 경우는 징계법 제7조에 의거, 치리회의 장인 A지방회장의 명의로 B지방회에 고소 혹은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만일, 총회 임원회가 어떤 사안을 인지사항으로 인식해 고소 혹은 고발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지시나 명령으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징계법 제7조에 의거, 치리회의 장인 총회장이 고소인이 되어야 하며 1심으로 피고소(발)인의 지방회에 고소(발)를 해야 2015년 총회 결의 이후의 법 절차로 맞다. 물론 상회의 치리자인 총회장이 하회인 지방회 재판위원장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지긴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다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교단의 법 절차는 그렇다.땅끝칼럼 2025. 4. 2.
2025년 03월 30일
헌법 제88조(징계)모든 징계는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재판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징계법제14조(재판구분)1.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또는 감찰회에서 재판하고, 당회원의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한다. 모든 재판절차는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2.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 동일인이 상회와 하회에 공히 피소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상회에서 재판한다.3. 모든 재판 절차는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우리 교단에서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는 헌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위법으로 징계법 제14조에서 재판의 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데 징계법 제14조 1항의 내용을 보면, 교인의 경우는 당회가 1심, 감찰회가 2심 지방회가 3심으로 여겨지며, 당회원(목사, 장로)의 경우 지방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변수가 작용하는데, 징계법 제14조의 2항이다.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의 규정은 예를 들어 교인과 당회원 간의 재판은 지방회가 1심, 총회가 2심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같은 지방회 내의 구성원일 때다. 그렇다면, A지방회의 당회원과 B지방회의 당회원 간의 재판은 어디가 1심이 될까?이런 경우는 발생의 빈도가 희귀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지방회 내의 다툼이 아니라 총회적 사건에 있어서의 다툼이기에 우리 교단이 설립된 이래 관행적으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다루었고 대부분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정(판결)을 수용했다. 여기서 상호간 수용이 안될 때에는 국가 법원으로 가서 많은 소송비를 감당하고서 다투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28일(제109년차 총회, 총회장 유동선)을 기점으로 지방회에서 1심을 다루지 않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결정한 사항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급기야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되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 결정은 제109년차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위원회(재판위원장 김종두)에서 무효로 선언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교단은 당회원 간의 재판도 지방회에서 1심을 거쳐야만 합법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고, 2015년 제109년차 총회 이후로는 1심 재판이 없는 총회재판위원회의 단심 재판은 불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수 십 년간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단심 총회재판이 어느날 갑자기 불법으로 판정되고 이로 인하여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까지 되는 사건은 왜 발생했으며 단심 총회재판이 우리 교단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사건은 무었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이 어떻든 간에 교단의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써 10년 전의 결정이 지난 10년간의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우리 교단의 지나친 법적 갈등은 교단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고 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다수는 폐해를 겪는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현재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이 잘 못 되어 있으면 법을 고치면 된다. 우리 교단은 법을 고칠 수 있는 절차가 교단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땅끝칼럼 2025. 03. 30.
2024년 10월 29일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 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윤석렬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는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연구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에는 국가의 긴급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다.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이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훈장 안 받는 한풀이라 해도 좋고, 용기 없는 책상물림 선생의 소심한 저항이라고 해도 좋다. "옜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2025년 2월 정년 퇴직을 앞둔 김철홍(66)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정부가 주는 근정훈장을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
2024년 09월 28일
2024년 9월 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부는 채권자 박영식과 채무자 백운주 간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결정 : 각하 이유 : 2024. 9. 11.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의 기재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떤 사유로 징계가 요구되었고 어떤 사유로 징계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결론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백운주)가 부담한다.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문을 통해서 알려진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서울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장인 백운주씨의 국적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의 이중국적도 아니고 아예 미합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국적이 아예 미국인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 교단 신학대학의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물론 미국인이겠지요. 후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맞나요? 앞으로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하지말고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다시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법인설립 역사를 보면은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에 보면은요~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면 다 아시는 오영필 목사님이셨지요. 3명의 OMS 선교사들이 실세로 있었어도 이사장 자리 만큼은 한국인에게 양보하셨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엘마 길보른 목사님은 OMS 선교회를 창립한 E.A. 길보른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명의 이사들 중에 14명이 한국인인데 유독 미국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했군요~ 놀랍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의 글로벌 커뮤니티 의식에 관해서요.앞으로는 얼굴만 한국인이고 국적은 미국인인 이사장이 아니라 얼굴도 미국인 국적도 미국인 이사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목사님들~ 서울신대 법인 이사장 자리가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으니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