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0일
헌법 제88조(징계)모든 징계는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재판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징계법제14조(재판구분)1.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또는 감찰회에서 재판하고, 당회원의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한다. 모든 재판절차는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2.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 동일인이 상회와 하회에 공히 피소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상회에서 재판한다.3. 모든 재판 절차는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우리 교단에서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는 헌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위법으로 징계법 제14조에서 재판의 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데 징계법 제14조 1항의 내용을 보면, 교인의 경우는 당회가 1심, 감찰회가 2심 지방회가 3심으로 여겨지며, 당회원(목사, 장로)의 경우 지방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변수가 작용하는데, 징계법 제14조의 2항이다.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의 규정은 예를 들어 교인과 당회원 간의 재판은 지방회가 1심, 총회가 2심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같은 지방회 내의 구성원일 때다. 그렇다면, A지방회의 당회원과 B지방회의 당회원 간의 재판은 어디가 1심이 될까?이런 경우는 발생의 빈도가 희귀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지방회 내의 다툼이 아니라 총회적 사건에 있어서의 다툼이기에 우리 교단이 설립된 이래 관행적으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다루었고 대부분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정(판결)을 수용했다. 여기서 상호간 수용이 안될 때에는 국가 법원으로 가서 많은 소송비를 감당하고서 다투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28일(제109년차 총회, 총회장 유동선)을 기점으로 지방회에서 1심을 다루지 않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결정한 사항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급기야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되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 결정은 제109년차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위원회(재판위원장 김종두)에서 무효로 선언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교단은 당회원 간의 재판도 지방회에서 1심을 거쳐야만 합법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고, 2015년 제109년차 총회 이후로는 1심 재판이 없는 총회재판위원회의 단심 재판은 불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수 십 년간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단심 총회재판이 어느날 갑자기 불법으로 판정되고 이로 인하여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까지 되는 사건은 왜 발생했으며 단심 총회재판이 우리 교단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사건은 무었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이 어떻든 간에 교단의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써 10년 전의 결정이 지난 10년간의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우리 교단의 지나친 법적 갈등은 교단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고 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다수는 폐해를 겪는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현재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이 잘 못 되어 있으면 법을 고치면 된다. 우리 교단은 법을 고칠 수 있는 절차가 교단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땅끝칼럼 2025.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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