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0일
헌법 제88조(징계)모든 징계는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재판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징계법제14조(재판구분)1.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또는 감찰회에서 재판하고, 당회원의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한다. 모든 재판절차는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2.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 동일인이 상회와 하회에 공히 피소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상회에서 재판한다.3. 모든 재판 절차는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우리 교단에서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는 헌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위법으로 징계법 제14조에서 재판의 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데 징계법 제14조 1항의 내용을 보면, 교인의 경우는 당회가 1심, 감찰회가 2심 지방회가 3심으로 여겨지며, 당회원(목사, 장로)의 경우 지방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변수가 작용하는데, 징계법 제14조의 2항이다.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의 규정은 예를 들어 교인과 당회원 간의 재판은 지방회가 1심, 총회가 2심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같은 지방회 내의 구성원일 때다. 그렇다면, A지방회의 당회원과 B지방회의 당회원 간의 재판은 어디가 1심이 될까?이런 경우는 발생의 빈도가 희귀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지방회 내의 다툼이 아니라 총회적 사건에 있어서의 다툼이기에 우리 교단이 설립된 이래 관행적으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다루었고 대부분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정(판결)을 수용했다. 여기서 상호간 수용이 안될 때에는 국가 법원으로 가서 많은 소송비를 감당하고서 다투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28일(제109년차 총회, 총회장 유동선)을 기점으로 지방회에서 1심을 다루지 않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단심으로 결정한 사항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급기야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되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 결정은 제109년차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위원회(재판위원장 김종두)에서 무효로 선언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교단은 당회원 간의 재판도 지방회에서 1심을 거쳐야만 합법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고, 2015년 제109년차 총회 이후로는 1심 재판이 없는 총회재판위원회의 단심 재판은 불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수 십 년간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단심 총회재판이 어느날 갑자기 불법으로 판정되고 이로 인하여 총회재판위원회가 소환까지 되는 사건은 왜 발생했으며 단심 총회재판이 우리 교단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사건은 무었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이 어떻든 간에 교단의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써 10년 전의 결정이 지난 10년간의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우리 교단의 지나친 법적 갈등은 교단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고 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다수는 폐해를 겪는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현재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이 잘 못 되어 있으면 법을 고치면 된다. 우리 교단은 법을 고칠 수 있는 절차가 교단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땅끝칼럼 2025. 03. 30.
2024년 10월 29일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 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윤석렬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는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연구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에는 국가의 긴급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다.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이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훈장 안 받는 한풀이라 해도 좋고, 용기 없는 책상물림 선생의 소심한 저항이라고 해도 좋다. "옜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2025년 2월 정년 퇴직을 앞둔 김철홍(66)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정부가 주는 근정훈장을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
2024년 09월 28일
2024년 9월 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부는 채권자 박영식과 채무자 백운주 간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결정 : 각하 이유 : 2024. 9. 11.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의 기재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떤 사유로 징계가 요구되었고 어떤 사유로 징계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결론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백운주)가 부담한다.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문을 통해서 알려진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서울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장인 백운주씨의 국적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의 이중국적도 아니고 아예 미합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국적이 아예 미국인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 교단 신학대학의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물론 미국인이겠지요. 후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맞나요? 앞으로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하지말고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다시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법인설립 역사를 보면은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에 보면은요~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면 다 아시는 오영필 목사님이셨지요. 3명의 OMS 선교사들이 실세로 있었어도 이사장 자리 만큼은 한국인에게 양보하셨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엘마 길보른 목사님은 OMS 선교회를 창립한 E.A. 길보른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명의 이사들 중에 14명이 한국인인데 유독 미국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했군요~ 놀랍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의 글로벌 커뮤니티 의식에 관해서요.앞으로는 얼굴만 한국인이고 국적은 미국인인 이사장이 아니라 얼굴도 미국인 국적도 미국인 이사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목사님들~ 서울신대 법인 이사장 자리가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으니 도전하세요~
2024년 09월 13일
김건희는 디올백을 받았지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이만진은 소환청원을 했지만 관여는 안했다고 하고~(경찰서에서 진술내용).https://www.youtube.com/watch?v=oM5tNg2Wpag
2024년 09월 10일
유지재단, 32억원 횡령고발 왜 안하고 있나?정동세무회계법인 보고서를 공개하라https://www.youtube.com/watch?v=1XdPvQYa1FQ
2024년 09월 09일
총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제네시스 G80으로 뽑았다기에 가격을 한번 알아봤다. 녹색 번호판이 아닌 가격으로 견적을 내달라고 현대차에 알아봤더니 결과는 9200만원 으로 알려졌다. 물론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이다. 보험료와 세금(취득세, 등록세)이 포함되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법인 녹색번호판 기준은 차량 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한다고 한다.
2024년 09월 05일
문창국 총무는 교회 건물도 다 말아먹고 교회 건물도 없이 자신이 살림집으로 살고 있던 인천에 있는 소형 연립주택을 교회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간신히 유지재단에 등재하여 총무로 출마하였다. 물론 총무가 된 후에는 처분하여 가져갔다. 총무가 된 후에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총무 사택으로 제공받고 그동안 그랜저였던 총무 차량을 처분하고 제네시스 G80으로 바꾸었다. 아무렴. 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라면 제네시스 G80 정도는 타야 폼이나지~ 그리고 총회본부 직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를 4차례에 걸쳐 인상하였다고 한다. 4차례나 급여를 인상했지만 아무런 반대도 없이 개돼지들이 축하하고 결의해주었다고 한다. 출세했다. 참으로 출세했다. 경하드린다. 총회본부 만세~ 총무 만만세~ 아무 생각없이 총회비 열심히 내는 개돼지들 만세~ , 내돈 아니라고 인심 팍팍 쓰는 좀 더 높은 우리에 사는 개돼지들 만만세~ 목회에 실패하신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시라. 줄 잘 서서 교단 총무하면 출세한다. 요즘 잘 나가는 줄은 성결신문 사장이라고 하더라. 총무는 3년마다 한 번씩 뽑으니 기죽지 말고 꼭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 일단 총무가 되고 나면 눈 먼 돈으로 인심 팍팍 써주는 개돼지들이 지천에 널리게 된다. 그러면 만세를 부를 수 있다. 만세~ 만세~ 만만세~ 꼭 기회를 잡으라, 줄 잘 서서~ 진심이다. 참고로 G80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