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교회 소송 – 문창국에게 맡겨라

송진우 | 2024.02.14 02:03

관악교회 1심 판결이 있은 후 집행력있는 가집행 판결에 따라 약 49억의 금액이 추심 및 압류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 집행을 위하여 관악교회 1심 재판부에 모든 서류를 신청하여 추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1심 판결이 있은 후 문창국총무는 유지재단 이사로서 합의를 종용하고 강남지방회 소속 장로인 교단 자문변호사이자 한국성결신문사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항소심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항소심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가 오기 전에 화해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문변호사를 통한 문건에는 7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맞다!

압류 및 추심이 들어가게 되면 문창국 총무 말대로 약 49억이 추심으로 관악교회 수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윤훈기, 이봉남, 신현행 이사들은 한결같이 화해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압류와 추심이 이루어지면 누가 49억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는 논의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결국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제에 대한 방안은 논하지 않고 화해 해야 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사장의 결단으로 관악교회의 가집행정지를 위한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압류 및 추심에 대한 가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가집행정지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창국총무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소심을 포기하고 화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교단의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각종 법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총회임원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그리고 틈만 나면 외부에 알리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단을 탈퇴해서 교단 소속도 아니라는 사람, 면직되서 교단 목사도 아닌 사람에게 교단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이유가 타교단이든 면직이든 관악교회의 재산만 넘겨주고 앞으로 관악교회 재산으로 사유화 하든, 요양원을 짓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더 이상 교단과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총무의 충정이니 이런 총무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건 총무로서 아주 잘하는 것이다

총무가 유지재단 이사로서 교단의 총무로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단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총무로서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문창국 총무에게 관악교회 소송의 모든 것을 맡겨서 문창국 총무가 원하는 방향데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문창국 총무가 늘 주장하면서 뒤에서 말하면서 다니지 말게하고 문창국 총무가 바라는데로 화해하고 합의하도록 하고 문창국 총무는 어서 빨리 관악교회가 원하는 49억을 주고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49억은 유지재단에 남은 돈과 함께 화해하고 합의하고 항소를 포기하자는 문창국, 윤훈기이봉남, 신현행 이사가 3억씩 각출해서 해결하면 된다.

 

문창국총무가 목회하고 생활하던 단원교회 빌라도 대출받은 돈과 이제는 매매하기 위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한 돈도 있고 윤훈기목사가 시무하는 남북교회는 엘림교회와 통합하여 15억의 자산도 발생했으니 어쩌면 이 것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아니면 관악교회 소송을 유발하였던 신상범이사장과 현 이사들이 1억씩 각출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창국 총무이다.

문창국 총무가 모든 소송의 책임을 지고 이일을 성사 시킬수 있도록 유지재단 이사회는 문창국 총무에게 맡겨야 하며 문창국 총무와 윤훈기, 이봉남, 신현행 이사가 원하는 화해와 합의가 충족되고 교단과 재단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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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02.14 02:0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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