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승표 | 2024.02.29 21:44


2월 28일자 한성신문에 재판위와 헌연위가 뒷북 소송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재판위와 헌연위가 무슨 비열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악마화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신문사 사장 아무개씨가 총회장 공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총회장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만만한 재판위와 헌연위 14명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했었습니다.
사실 공천이 총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이 대상자의 책임입니까?
위원들이야 선출직도 아니고 공천받은 입장이니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자고 해서 14명의 위원들이 위임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사장 아무개씨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다 마무리된줄로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위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4명의 위원들이 사장 아무개씨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적도 없었고 그런 결의를 한적도 없었습니다.
수소문해보니 변호사가 한 것이고 총회장이 나서서 잘 수습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것입니다.

재판위와 헌연위가 자신들의 결의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법적 조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재판위가 헌연위가 비열한 의도로 소송한 것처럼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끝난 일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기사를 보도한 것이야말로 뒷북치는게 아닙니까?
제 경험상 그 신문사는 정정보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이곳에서나마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장 아무개씨를 위한 신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신문사는 그동안 성결교단을 위한 신문사라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장 한 개인을 위한 신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장 임기가 영원합니까?
한성신문사는 총회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총회에 관련된 기관입니다.
한 개인을 위한 신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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