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2)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광주동지방 소속 편)
본 기자는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자료를 총회가 게시하지 않아 그 판례가 형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수하여 공개 하므로서 독자들에게 판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 건 총회재판위원회 제117년차 – 000 지방회 소속사건
◎판 결 요 지
1) 각 부 결의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의사규정에 따라 번안 결의를 하여야 한다 .
2) 통상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기타 토의시간에 의장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으며 무효 선언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각 부 결의사항은 통상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함으로 종결된다.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