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헌법개정과 헌법유권 재 해석이 필요하다!!!

강철중 | 2023.12.20 00:55

요즘 총회에서는 한국성결신문으로부터  총회재판위원들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논란을 위한 논란이 가중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총회재판위원들에 대한 공천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000장로가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된 정치놀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회 재판위원회가 헌법과 제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회재판이 번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000장로가 이 틈을 타고 이들 지방회와 접촉을 하면서  각 해당 지방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000장로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이 두지방회에 떠넘기고 자신은 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총회재판위원들의 공천무효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고 현재는 서울서지방의 재판 당사자인 000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만이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광주동지방회에서도 000장로가 소송을 취하해버리자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니 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 처럼 총회재판위원회를 둘러싸고 지방회들이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방회들이 판결을 무효화 시키고 싶은 욕망에 쌓여있고 그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000장로는 지방회를 선동하여 논란을 부추킨 후 총회재판위원회를  자신들 뜻대로 뒤집기 위하여 총회재판위원회만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총회에서 재 공천하고자 하는 명분을 만들고 싶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지방회가 판결 한대로라면 목사가 은퇴를 하였는데 그동안 밀린 사례비와 은퇴금등 164,473,800을 은퇴한 장로와 시무장로 개인이 변제해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사무총회가 지급해야하나

이게 정상적인 지방회 판결인가?


광주동지방회 판결 원로목사 파직출교, 시무장로 파직출교, 전도사 파직출교, 치리목사 파직출교, 교인 13명 파직출교..... 이 결정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한 교회를 파직출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까? 교회 전체가 이단에 빠진 것일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재판을 하는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개인 간의 소송에 지방회가 재판비용을 대납했다. 그리고 재판했다

또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치리회라고 하면서 기소위원이 범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판결했다. 이게 가능한가?

인사부에서 치리목사를 파송했다. 그런데 기타토의시간에 의장이 치리목사 파송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니 무효다. 이게 가능한가?

지방회장이 무효하고 했는데 치리목사가 치리행위를 했다. 그래서 상회명령 불복종으로 파직출교한다. 이게 정상적인가?

 

총회 재판위원회는 소송 중에 있는 교인13명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두 지방회 판결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울서지방회 판결이 정상이 된다면... 목사 사례비와 은퇴금은 교회가 아닌 장로들이 지급하는 것이고 그럼 장로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도 있으나 만약 그렇게 되면 목사는 교회의 종이 아니라 장로의 종이 될 것이다.

 

광주동지방회 판결이 정상이 된다면... 재판비용은 대납할 수 있다는 헌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돈 있는 자가 돈을 대고 대리로  고소, 고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부가 파송한다는 권한에 대하여 파송 권한이 없다고 하는 헌법 개정과 의장이 선포하면 무효가 된다는 헌법연구위원회의 재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헌법과 제규정에 따라 판결을 한 총회재판위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 노력을 하고 헌법연구위원회의 재 해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지방회의 비겁함이 보인다.

그들의 비겁함은 판결을 무효화 하기 위하여 총회재판위원회의 공천 과정과 자격에 대한 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판결을 무효화 하려면 판결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에 대한 것은 쏙 빼고 총회재판위원회를 공격하여 무효화 되면 판결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적인 영역에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지방회의 재판과 판결이야 말로 116년을 걸어온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한것이며 헌법과 제규정을 위배한 배도의 행위이다

광주동지방이 총회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총회는 상회명령 불복종으로 광주동지방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광주동지방회는 지교회 치리목사를 지방회장 지시를 불복했다고 상회명령 불복종으로 파직 출교를 하는 지방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일한 잣대로 총회는 반드시 광주동지방회를 해산하여야 할것이다.


현재 두 지방회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필요 없을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자신들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정치놀음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끝임없이 희생양을 찾아 헤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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