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는 임원이 아니다.

김명기 | 2024.04.06 13:37


왜 자꾸 이런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10여년간 늘 이야기해도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
총회 임원은 교단헌법 제70조 내지 73조에 규정된 직책이고 총무는 교단헌법 제80조에 규정된 직책이다.

이런 광고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총무도 교단 임원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이는 교단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이런 광고를 내는 자들은 첫째, 무지하거나, 둘째, 총무를 임원으로 착각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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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04.06 13:3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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